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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5월 13일(금)부터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 불편함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가 개시되는데,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없이 클릭 몇번만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 (배우자, 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므로 번거롭게 처리했던 부분이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신청대상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 제외 대상
    1.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 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
    1.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적 접촉 격리자)

 

신청기간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대표 1인이 신청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1.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

 

2. 메인 페이지에서 보조금24 클릭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3. 맞춤안내 "이용동의하기" 클릭 후 전체동의 (최초 1회)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4. "맞춤안내 조회" 클릭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5. 조회결과 "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확인·신청

  • 혜택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불가 (이 경우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경우임)
  •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함
  • 관련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첨부할 필요없음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결과확인

  • 진행상태 (접수·지원금입금)문자 안내 예정 (문의 전화 지양)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므로 밀접접촉격리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염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22년 5월 13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격리통지문자,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해당자))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처리 담당자의 보조금24 입력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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