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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작년에 중간에 퇴사 및 이직하여 올초에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못한 소득이 있는 사람 역시 이달에 소득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올해도 비대면으로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거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수)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피해 납세자 중 성실신고확인서 제줄자 역시 동일하게 8월 31일(수)까지로 연장됩니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 납부)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법은 홈텍스에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에서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청에 의한 기한 연장의 경우도 영세사업자(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전문직,부동산입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게는 최대 1.5억원까지 (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납세담보 제공을 면세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5월 1일(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전화 ARS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이 추가된 491만명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준다고 합니다. 단,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 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텍스 신고화면에서 한번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원클릭 (One Click)" 신고를 새로 도입하여 납세자는 하나의 화면안에서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한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명 5천 5백억원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 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7만 명에게 환급금 5천 5백억원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천4백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21년 귀속 7천5백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월 1일(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은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완료되고,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내문 선택]단계에 "환급대상자(모두채움)"으로 표시되며, 다음 [신고서 작성하기] 단계에서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또 전화 ARS(1544-9944)와 손택스에서도 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관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의 경우도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 자동으로 채워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확인 및 신고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아무데서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고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이 신고 창구 위치는 위택스의 "지자체 신고창구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또 신고 간소화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해당 지방 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납부는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의 통장또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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