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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 담겨있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5월 1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5월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은 23조원의 규모로 명칭도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변경하고 손실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여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 370만 개 사를 대상으로 온전한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 (매출액 10억~30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
-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에서 최대 1,000만 원 지급
-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상향지원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은 700만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 신청방법은 1,2차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는 5월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지급 대상자는 빠르면 5월 말에,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기업은 6월 초정도에 지급 예상
✔손실보상 달라진 점
- 보정률 :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인상
-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
- 재원 확충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이번 손실보상을 받으면 1,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은 이번 3차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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