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 담겨있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5월 1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5월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은 23조원의 규모로 명칭도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변경하고 손실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여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 370만 개 사를 대상으로 온전한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 (매출액 10억~30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

  •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에서 최대 1,000만 원 지급
  •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상향지원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700만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 신청방법은 1,2차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는 5월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지급 대상자는 빠르면 5월 말에,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기업은 6월 초정도에 지급 예상

 

손실보상 달라진 점

  • 보정률 :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인상
  •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
  • 재원 확충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이번 손실보상을 받으면 1,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은 이번 3차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300만원 재기지원금 지원대상·신청방법

2년여간의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열심히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심 끝에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의 사업 정리 비용마

purpleel.com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