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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2년여간의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열심히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심 끝에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의 사업 정리 비용마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2021년 1월~2022년 6월 사이에 사업장을 폐업했거나,폐업 예정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 300만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서울시 소재 3,000개 업체이고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누가되는지, 또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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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대상

** 아래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 가능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로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 (본점 폐업사실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이 경우 다른 대표자 동의 필수)
  •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2021.01.01~2022.06.30 기간 내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를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022.07.0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사업운영기간 (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폐업일자
    • 폐업예정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본 사업신청일

** 제외 대상 (아래의 ①~⑤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②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③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신청인

  • <20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을 포함하여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④ 20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현업화 등
  • 단, 20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0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⑤ 20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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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일자 : 2022년 5월 27일(금) 10시부터 사업 종료시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7일까지 신청방법 (사업신청 ▶ 개별통지 ▶ 서류등록 순으로 순차적 진행)
    • ① 사업신청 (소상공인, 온라인)
    • - 5월 27일(금) 10시부터 6월 17일(금) 17시까지 사업신청 가능
    • - 신청 홈페이지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 - 제출서류 불필요
    • -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요망
    •  
    • ② 개별통지 (재단)
    • - 사업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전화, 문자 등)
    • - 예 : 5월 27일(금) 신청의 경우 6월 2일(목)부터 안내(주말 및 6월 1일 공휴일 제외한 3영업일)
    • - 통지를 받은 이후 서류등록 가능
    •  
    • ③ 서류등록 (소상공인, 온라인)
    • - 서류 등록 홈페이지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 - 6월 23일(목)까지 서류등록 반드시 완료
    • - 미완료시 사업신청 반려
    • - 제출서류 준비
    • -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공동인증서 아님)) 준비 요망
    • 2022년 6월 18일~ 26일
    • - 사업신청 불가
    • - 고객 서류등록 완료 확인, 접수처 및 신청방법 변경 절차로 신청불가
    • 2022년 6월 27일 이후 신청방법
    • 서류등록 (소상공인, 온라인)
    • - 서류 등록 홈페이지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부터 진행 (사업신청 절차 생략)
    • - 영업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영업시간(9시~17시) 이내 접수
    • -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공동인증서 아님)) 준비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폐업예정자는 폐업시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상 대표 본인이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없이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이후 관할 지점 (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방문 진행
    •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원 예정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정해진 기간 내 서류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관련 세부사항은 5월 18일(수) 이후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에서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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