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년여간의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열심히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심 끝에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의 사업 정리 비용마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2022년 6월 사이에 사업장을 폐업했거나,폐업 예정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서울시 소재 3,000개 업체이고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누가되는지, 또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대상
** 아래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 가능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로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 (본점 폐업사실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이 경우 다른 대표자 동의 필수)
-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② 2021.01.01~2022.06.30 기간 내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를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022.07.0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사업운영기간 (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폐업일자
- 폐업예정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본 사업신청일
** 제외 대상 (아래의 ①~⑤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②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③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신청인
- <20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을 포함하여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④ 20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현업화 등
- 단, 20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0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⑤ 20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일자 : 2022년 5월 27일(금) 10시부터 사업 종료시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7일까지 신청방법 (사업신청 ▶ 개별통지 ▶ 서류등록 순으로 순차적 진행)
- ① 사업신청 (소상공인, 온라인)
- - 5월 27일(금) 10시부터 6월 17일(금) 17시까지 사업신청 가능
- - 신청 홈페이지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 - 제출서류 불필요
- -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요망
- ② 개별통지 (재단)
- - 사업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전화, 문자 등)
- - 예 : 5월 27일(금) 신청의 경우 6월 2일(목)부터 안내(주말 및 6월 1일 공휴일 제외한 3영업일)
- - 통지를 받은 이후 서류등록 가능
- ③ 서류등록 (소상공인, 온라인)
- - 서류 등록 홈페이지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 - 6월 23일(목)까지 서류등록 반드시 완료
- - 미완료시 사업신청 반려
- - 제출서류 준비
- -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공동인증서 아님)) 준비 요망
- 2022년 6월 18일~ 26일
- - 사업신청 불가
- - 고객 서류등록 완료 확인, 접수처 및 신청방법 변경 절차로 신청불가
- 2022년 6월 27일 이후 신청방법
- ① 서류등록 (소상공인, 온라인)
- - 서류 등록 홈페이지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부터 진행 (사업신청 절차 생략)
- - 영업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영업시간(9시~17시) 이내 접수
- -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공동인증서 아님)) 준비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폐업예정자는 폐업시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상 대표 본인이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없이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이후 관할 지점 (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방문 진행
-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원 예정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정해진 기간 내 서류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관련 세부사항은 5월 18일(수) 이후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에서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