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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난 4월 18일부터 약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확진자 추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1급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 의무가 사라졌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월 25일부터 4주간 격리 및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23일에는 자가격리 해제가 실시되는데,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등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 및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확진자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을 비롯하여 폭증하는 민원업무로 인해 지자체 민원처리인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하니 지원 대상이신 분은 아래 내용을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비 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단,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5.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자부터 위의 지원금 정책 적용하고 있음
    •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지급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방법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 작성 제출
  •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경우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나의 혜택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격리 통지서(문자 통지서 포함)
  • 확진자 본인의 신분증
  • 확진자 본인의 통장사본(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압류방지 통장 지급 불가)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공공기관 비정규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필요시)
  • 위임장(필요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날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910명, 해외유입 23명으로 총 49,93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614,895명입니다. 또 재택 치료자는 전체 231,127명으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것도 있지만, 그동안의 방역으로 제한되었던 사항들이 해제되면서 식당가나 카페 등을 비롯하여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바뀌는 자가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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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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