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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일(월)부터 모집이 시작됩니다. 3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청년이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3년 후에 최대 원금 1,440만 원에 적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청년내일저축계좌

CONTENTS
1.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3.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4.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 100%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의 가입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연령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소득기준

가입연령에 해당하는 청년은 반드시 근로활동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차상위 초과인 경우(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차상위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

 

실제 근로 여부는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농어촌의 경우 1.7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I · II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가입자 제외)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가입당시의 지원액은 유지됨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 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차상위 초과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미만)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3년 후에 720만 원 원금과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3년 후에 1,440만 원 원금과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3년간 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하며, 근로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청년내일저축계좌2023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이 시작되는 2주간 (5월 1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출생일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5부제 시행 없이 신청기간 내 접수 가능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해 접수기한 내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공통)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경우는 화면에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3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 복지로

 

 

○ 소득 증빙서류(필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제출입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1.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3.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2023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 복지로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재산 조사 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2023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 복지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문의는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에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해서 자산형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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