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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은 연금계좌인데, 2023년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은퇴자, 연금생활자라면 이 연금계좌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 변경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Contents
1. 연금계좌란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3.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란 개인연금저축과 IPR로 알려진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틀어 말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직접 은행 해당관련 상품에 가입 후 저축하여 노후에 연금형태로 돌려받는 것이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운영하다가 퇴사를 하면 모인 연금을 개인 IPR 계좌로 받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 연금외에 개인이 더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는 개인연금저축과 IPR을 합한 금액이 1년 동안 1,800 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저축한 금액은 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른데, 연간 소득이 5,500 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이하인 경우 16.50%, 5,500 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초과인 경우 13.20%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2023년 이전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나이에 따라 달랐는데, 2023년 이후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저축한도가 600만 원, IPR 포함 시 9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은 600만원, IPR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이고 연금계좌에 1년에 총 900만 원을 저축한다면,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최대한도인 600만 원을 한 경우 99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 있는 사람은 최대한도 600만 원 이후는 IPR로 운용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단,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납입하는 계좌이기때문에 연금수령을 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한다면, 세금을 도로 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내야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커지게 되는 점은 유의하셔야합니다.

 

연금계좌 세액혜택 확대

이렇게 연금저축과 IPR은 저축금애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과세를 하지 않는 등 혜택이 크다보니 세금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는 동안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1년에 받는 개인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연금소득세(3.3%~5.5%)를 냅니다. 1년에 받는 개인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적게는 6.6%부터 많게는 49.5%까지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인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기때문에 2023년부터는 1200 만 원이 초과하는 개인연금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 이외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5%의 세율로 종합과세와 분리하여 적용되는데, 계산했을 때 종합과세로 했을 때와 분리과세로 했을 때 둘 중 세금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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