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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릴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에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공제율이 5%나 상승했다고 하니, 반드시 월세거주자분들은 월세세액공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Contents
1. 월세세액공제 대상
2. 월세세액공제 공제한도
3.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4. 그 외 부동산관련 연말정산 공제대상

 

월세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우선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등 다양한 주거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현재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고, 연말정산하는 본인이 월세 납부하고 있는 사람(임대인 통장에 본인 이름으로 납입)이어야 합니다. 나는 친구랑 살아서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데, 본인 이름으로 월세 납부하고 있다면,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연말정산에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주택에서 다른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공제한도

올해는 작년과 달리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이 5%나 상승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공제 한도 내 지출한 월세의 최고 10% (연 소득이 5,500 만원 이하일 경우 최고 12%)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23년 이후부터월세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이고 이 한도 내에서 최고 15%, 연 소득 5,500만원이하라면 최대 17%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외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 직접 신청하거나 다니는 직장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사전동의 등은 필요없습니다.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납입증명서입니다. 월세납입증명서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통장에 월세를 납입한 증명서류면 가능한데,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해당됩니다.

계좌이체영수증은 월세를 이체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않고도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를 임대인 통장에 입금한 사람이 반드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일부 사회초년생 중 자취를 시작하면서 전입신고는 되어 세대주이지만, 월세는 매달 부모가 직접 주인통장에 입금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주하는 자녀도, 납입하는 부모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부동산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월세 거주자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전세자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전세 거주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환하고 있는 전세자금 상환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2023년이전 300만원이었던 공제한도가 2023년 이후 400만원으로 상승했고, 이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여야하고,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수도권이 아닌 경우 100 ㎡(30.3평)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 보증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된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내 집마련의 시작, 청약통장

사회초년생이 내 집마련의 꿈을 안고 월급통장 다음으로 개설하는 청약통장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의 공제한도 내에서 1년동안 납부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동거인까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로 빌린 금액의 차입한 이자

요즘 가장 무서운 뉴스가 금리 인상인데, 치솟는 금리에 이자가 부담이 되어 힘든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도 차입금 상환 기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은 근로소득자이며, 1주택 이하의 세대주입니다.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원이하(2019년 이후 차입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차입금 상환기간은 최소 10년이여야 하고,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입니다.
대상 금액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한 부동산 중개보수료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꼭 해당 금액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가 되어야 중개보수료의 3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집을 매도할 경우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거래를 앞두고 중개보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할 계획이라면 해당 금액은 꼭 현금영수증처리하여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월세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 항목이어서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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