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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새해 인사를 나누며 활기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2023년에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 핵심 6가지만 뽑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달라지는 제도

Contents
1.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
2. 체크무늬 교복은 디자인 변경 결정
3.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4.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
5.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6. 만 나이 통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냉장고에 보관하는 유제품을 하루정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기한은 식품을 보관방법에 맞게 보관을 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이유는 유통기한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기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소비자들은 날이 지났으니 먹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버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음식 쓰레기 증가와 더 나아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소하고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관방법만 정확하게 한다면 섭취해도 괜찮다는 뜻인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첫 시행하는 해이기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1년동안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후 보관 및 섭취할 때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무늬 교복은 디자인 변경 결정

중고등학교시절 근처 학교에 체크무늬 교복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체크무늬 교복은 전국 200여개의 학교에서 입고 있는데, 작년 세계적인 명품 버버리가 한국 교복에 있는 이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체크무늬가 대상이 아닌 버버리를 상징하는 베이지색 체크무늬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므로 한국 교복에 있는 체크무늬를 전격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복이 한두푼 드는게 아니어서 모든 학생이 교복을 다 바꿀 수는 없기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버버리가 합의하여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교복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몇년 내에는 체크무늬 교복은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내 집 마련은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청약경쟁이 항상 뜨거운데, 그동안 청약은 미혼인 청년이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미혼 청년은 대게 1인 가구가 많아 부양가족이 없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짧기때문에 청약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세보다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만 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입니다.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 특별공급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월 450만원을 넘으면 안되며, 본인 자산이 2억 6천만원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산도 중요한데, 순 자산이 상위 10%인 약 9억 7천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

2023년 1월 1일 신정이 일요일이어서 야속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된다는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마침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토)인데, 바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돌아오는 평일을 대체로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고 쉬는 날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해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되면 신정과 현충일, 선거일을 뺀 모든 법정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언제 대체공휴일을 쉬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올해는 12월 25일이 평일이기때문에 대체공휴일과는 무관합니다. 2027년 12월 25일이 되어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인상됩니다. 2015년 6월을 마지막으로 8년만에 인상하게 되는 대중교통의 인상가격은 각각 300원씩이 가장 유력합니다. 인상하게 된 후 카드 결제 기준으로 지하철은 1,550원, 버스와 시내버스는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됩니다.

 

서울시로 출근하는 수도권, 인천권 시민들도 많은데 이때 환승요금에 대해서도 인상협의가 필요하다고하니 사실상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금 인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쌓인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하는 방안인데, 원래 운송원가 80-85%를 유지하려면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인상해야 맞지만, 한번에 50%나 인상하는 것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만 나이가 2023년 6월부터 도입됩니다. 한 살이라도 어려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삶의 소소한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 가지의 나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출생을 1살로 하고 연도별로 1씩 더하는 흔히 말하는 나이인 '세는 나이'와 출생을 0살로 하여 연도별로 1씩 더하는 '연 나이' 그리고 출생을 0살로 하여 생일이 지나야 1씩 더하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만 나이를 사용하기때문에 외국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줄 때 한참 생각을 하고 말했던 적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첫 시행되는 해라 여러가지 혼선이 있을 것이지만, 차츰 적응되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이 다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병역이나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음주나 담배, 학교입학나이 등을 지정하는 일부 법률에서는 지금처럼 '연 나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부분도 '만 나이'로 통일할지의 여부는 사회적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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