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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 부모급여가 1월 4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던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지원하는 금액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부모급여

Contents
1. 20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2.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3.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금액이 늘어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3년생 아동은 첫 달에 8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출산축하금(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더해서 최대 280만원을 받게됩니다. 두번째달부터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더한 80만원을 만 1세가 될때까지 매달 받게되고, 만 1세부터는 아동수당과 만 1세에 해당하는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2년생 아동은 10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올해 1~9월까지 만 0세로 매월 70만원, 10~12월에는 만 1세가 되어 매월 35만원을 받습니다. 이후 2024년에 인상된 지급액인 50만원을 1~9월까지 매월 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22년 10월생은 내년까지 1,185만원을 지급받게되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부모급여가 지급되므로 21년 이전출생 아동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생후 23개월까지 15만원, 생후 24~86개월(취학 전)까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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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PC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외에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조부모나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위의 '부모급여신청 바로가기' 클릭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간편로그인 가능) ▶ 상단 메뉴 '서비스신청'의 복지급여신청' 선택▶ 영유아의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에 체크▶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및 이후 진행,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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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같은 방법으로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부모급여(현금)을 받으려는 경우나 영아수당(보육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만 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로 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시행되는 첫 달인 2023년 1월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 만 0~1세의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매월 51만 4천원)을 받는데, 부모급여가 매월 70만원이 지급되므로 차액인 18만 6천원을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에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를 매월 35만원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내야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종일제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가구소득 등에 의해 지원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중 등을 고려하여 부모급여와 비교했을 때 양육의 부담이 덜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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