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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부채가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든 버티고 나니 이번에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장기화된 경제불황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총 30조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출시됩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는데,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전신청을 9월 27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

Contents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방법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가지 (10월 4일 이후)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은 2022년 9월 27일(화)부터 9월 30일(금)까지 4일간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인 9월 27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오픈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27일, 29일 신청 가능하고 짝수인 사람은 28일, 3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 본인확인, 2) 채무조정 대상 자격확인, 3) 채무조정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준비 필요사항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1)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

 

2) 채무조정 대상 자격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법인 소상공인인 경우

1)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

 

2) 채무조정 대상 자격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공통

3) 채무조정신청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신청이 필요하므로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관을 준비할 필요합니다.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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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가지 (10월 4일 이후)

10월 4일부터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콜센터(1600-5500)으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다음, 신분증 및 필요서류(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에 있는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방법]의 필요서류를 참고하여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현장창구, 콜센터에서 각각 운영되며,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픈시점 : 2022년 9월 27일 (화) 오전 9시 30분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오프라인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찾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오픈시점 : 2022년 10월 4일 (화) 오전 9시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오후 5시까지)

 

콜센터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콜센터 (1600-5500)

 

오픈시점 : 2022년 9월 27일 (화) 오전 9시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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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코로나 피해를 입은 2)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3)부실(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우려(연체 90일 미만)차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1)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로 코로나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한 경우만), 코로나 발생시기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3)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채무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대상 요건 중 1) 코로나 피해여부, 2) 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3)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분~10분 후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하기 또는 카카오톡(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한 다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요건 중 1) 코로나 피해여부는 즉시 확인할 수 있고, 2)소상공인여부 3)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일~2일 후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하기 또는 카카오톡(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 내 알림이 오지 않으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평일 오전9시~오후 6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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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순부채(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없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면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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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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