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 근로, 사업, 종교소득 등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여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기간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정기분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기간부터 근로장려금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신청

CONTENTS
1.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2.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대상
3.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방법

4. 2023년 근로장려금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정기분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인 5월이 지나도 근로장려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인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원래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90% 금액만 지급되므로 정기분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 대상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가]부터 [라]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신청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신청

 

[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근로장려금신청대상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 안내문이 4월 말~5월 중순경까지 발송됩니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A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국세청 ARS

1544-9944에 전화 > 다이얼 (2번)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2번) 근로·자녀장려금 대상확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버튼 > 핸드폰번호입력 + #버튼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국세청 발송문자(1544-9944, 1566-3636)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2.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 (2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1번) 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버튼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버튼 > (1번) 신청하기

 

ARS 또는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시 입력하는 개별인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신청안내문 또는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국세청에서는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또는 사업장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동의를 받아 근로·자녀장려금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의 경우 자동신청을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도록 하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기간이 2년 연장되도록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지급일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해보다 최대지급액이 10% 상향 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58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을 최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18세미만 자녀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가 있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분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신청

기타문의 사항은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