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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푹푹 찌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이른 무더위에 벌써부터 집집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많이 가동하고 있는데, 전기료 등의 사용비 부담으로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몇해 전부터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주거•교육 급여세대를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고, 지원단가도 세대 평균 12.7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올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2.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5. 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이 비용 걱정없이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등의 사용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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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뉘어 각 사용기간과 사용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바우처

  • 사용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사용방법 : 전기에 대해서만 요금차감
  • 최근 전기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요금차감

 

겨울바우처

  •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 사용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하여 요금차감 또는 읍면동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 구입
  • 요금차감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접 국민행복카드로 구입. 전기와 도시가스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직접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 또는 방문결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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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2년 지원대상은 약 188세대로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2021년과 달라진 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겨울바우처 금액을 여름바우처로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당겨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겨울바우처에서 최대 4만 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겨울바우처로 이월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당겨쓰기를 원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인세대 :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세대 :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 3인세대 :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이상세대 : 여름 15,000원 / 겨울194,500원
  • 각 여름과 겨울의 월별금액이 아닌 2022년 총 지원금임 (인상분 미반영)
  • 7월경 한시적 인상분 반영된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시작

 

 

 

 

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세대원특성

세대원 중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대상 중 하나에 속해야 함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5. 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 주거•교육급여 세대의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
  • 2021년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됨. 단, 전입 등 변경정보가 있을 시 다시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
  •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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