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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의류업계를 비롯하여 식품업계, 매일 사용하는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6%대의 물가 상승률이 예고된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약 227만가구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지자체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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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2.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3. 지자체별 지급일정 및 지급방식

 

1.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 추경 국회 통과일(2022.5.29)기준 급여 자격 보유가구
  • 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1회 한시 지급입니다. 중복수급 역시 불가합니다.


생계•의료

  • 1인 가구 : 400,000원
  • 2인 가구 : 650,000원
  • 3인 가구 : 830,000원
  • 4인 가구 : 1,000,000원
  • 5인 가구 : 1,160,000원
  • 6인 가구 : 1,310,000원
  • 7인 가구 이상 : 1,450,000원


보장시설

  • 가구원 수 상관없이 1인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1인 가구 : 300,000원
  • 2인 가구 : 490,000원
  • 3인 가구 : 620,000원
  • 4인 가구 : 750,000원
  • 5인 가구 : 870,000원
  • 6인 가구 : 980,000원
  • 7인 가구 이상 : 1,090,000원

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

 

 

 

2.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 카드사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지류제외)로 지급
  •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세한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지급 일정 및 지급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름

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

 

3. 지자체별 지급일정 및 지급방식

서울특별시는 6월 27일(월)부터 전체 구 25개소에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카드사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6월 24일(금)부터 이미 지역화폐카드로 지급이 시작되었고, 다른 시/도의 경우 시작일자와 지급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 지급 시작일자를 확인 후 거주하는 지역 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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