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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공무원한국사능력검정시험

7급 공무원시험(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해 필기시험 과목인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급이상을 성적 제출하면 대체 할 수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및 제출방법을 정리했습니다.

 

 

7급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으로 시행예정일인 2022년 10월 29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되고, 기준점수(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함
  • 정부기관 및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이나 연수, 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7급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시험의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입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취득 예정자는 "취득예정"으로 선택할 수 있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성적 자체의 유효기간이 없음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예정일인 2022년 10월 29일 전일까지 취득 및 발표된 성적은 추가 등록기간인 2022년 10월 24일 (월) ~ 2022년 10월 28일 (금)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메뉴에서 등록, 기간 내 성적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은 과락 처리됨
  • 추가등록기간에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을 통해 성적을 입력할 경우, 확인이 불가하므로 유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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