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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통비지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이되고, 대중교통은 물론 자동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도 사용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자동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최초로 유가가 고공상승하는 요즘 꼭 도움이 될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신청일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가능 
  • 7월 1일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사용가능 범위 및 사용기한

 

  • 임산부 교통지원비로 지급된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 시나 자동자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교통지원비의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출산 후 신청한 교통지원비의 사용기한은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 기준)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 및 사전준비사항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
      •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 7월 6일(수) 이후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
      • 임신 중 신청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먼저 신청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신청일 기준 현재 본인 명의의 카드 소지가 필요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1544-7000), 삼성카드(1588-8700), KB국민카드(1588-1688),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1566-4800)
    •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 발급 후 신청
    •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 불가하므로 주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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