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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시험(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해 필기시험 과목인 영어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체가 가능한 영어시험 및 기준점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7급 공무원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가능 시험 및 기준 점수
일반
- 토플 (TOEFL) : PBT 530 / IBT 71
- 토익 (TOEIC) : 700
- 텝스 (TEPS) : 2018. 5. 12. 전 시험 625 / 2018. 5. 12. 이후 시험 340
- 지텔프 (G-TELP) : 65(level2)
- 플렉스 (FLEX) : 625
청각장애인
- 토플 (TOEFL) : PBT 352
- 토익 (TOEIC) : 350
- 텝스 (TEPS) : 2018. 5. 12. 전 시험 375 / 2018. 5. 12. 이후 시험 204
- 플렉스 (FLEX) : 375
7급 공무원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으로 시행예정일인 2022년 10월 29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되고,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되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으로 시행예정일인 2022년 10월 29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되고,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되어야 함
- 해당 검정시험기간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정부기간, 민간회사, 학교 등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등의 목적인 수시 및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7급 공무원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은 유효기간 경과시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 필요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 아님
-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TOEFL)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 ~ 10일 등록
7급 공무원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및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등을 입력 후 제출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취득 예정자는 "취득예정"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예정일인 2022년 10월 29일 전일까지 취득 및 발표된 성적은 추가 등록기간인 2022년 10월 24일 (월) ~ 2022년 10월 28일 (금)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의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메뉴에서 등록, 기간 내 성적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은 과락 처리됨
- 추가등록기간에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을 통해 성적을 입력할 경우, 확인이 불가하므로 유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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