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택배 또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4월 21일부터 확인지급 형태로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거나 기타 택배 수단을 이용했던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누구?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특히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해온 자영업자 등도 대상이 됩니다.
30만 원 받으려면?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등
▶ 직접 배달한 경우
-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택 1
-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직접배달 실적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30만 원을 받으려면 60건의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아래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 지원도 진행됩니다.
지급 일정 및 기타 정보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에 대해 증빙을 받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알림톡으로 결과가 안내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문의 및 공고문 확인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 중기부 누리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콜센터: 1533-0500
현재까지의 지원 현황
지난 2월 신청 개시 이후 신속지급 대상 8만 개, 확인지급 대상 10만 개 등 1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3만 개 소상공인에게 총 77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배달과 택배는 이제 소상공인의 중요한 판매 채널이 되었죠. 이번 정부 지원은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배달 실적이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30만 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