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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시작되면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이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금 이 글을 읽으신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 지급액
구분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 지급액: 자녀 1인당 50~100만 원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홑벌이/맞벌이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신청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소득 요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 (혼인 또는 자녀로 예외 인정)
- 전문직 종사자 및 배우자
-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급액이 95%로 줄어들기때문에 가급적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이렇게!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모바일 신청: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또는 문자 링크 클릭
- 신청 대리: 세무서나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리 신청 가능
홈택스나 모바일은 06:00~24:00 사이에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있어요!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해두면 향후 2년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안내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접수가 이뤄집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로를 응원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