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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_신청방법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민생지원제도로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직장인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해보세요.

2025년 출산휴가 급여 등 지원 대상 정리

해당 제도들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최대 유급 20일 부여됩니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 난임 치료를 받거나 계획 중인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연간 6일, 최초 2일은 유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1일 최대 2시간까지 단축 가능
    ※고위험 임산부(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출산휴가급여_신청방법

2025년 출산휴가 급여 등 지원 내용

각 제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급여: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 지급 기간은 출산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출산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단태아 출산 90일 30일
    미숙아 출산 100일 40일
    다태아 출산 120일 45일
    유산·사산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임신 28주 이상 시 30일
    ※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지급일수: 유급 20일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약 160만 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시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단축시간: 1일 최대 2시간
    -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임신 전 기간 적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급여:
    - 연간 사용 가능 일수: 최대 6일
    - 최초 2일은 유급 (1일 약 8만 원)
    - 2024년 10월 22일부터 사업주의 비밀보장 의무가 신설되어, 난임 관련 정보는 보호됩니다.

출산휴가급여_신청방법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출산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마무리

정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제도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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