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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이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 한눈에 보기
1.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2. 국회 의결: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3.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가 적법성과 내용을 검토
4.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이 인용
탄핵심판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
탄핵심판에서 기각과 각하는 모두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법적 의미와 배경이 다릅니다.
기각이란?
✔️ 내용을 검토한 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를 심리했으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경우입니다.
✔️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문제된 행위가 있었으나,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각하란?
✔️ 내용 검토 이전에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내용 검토 없이 절차적 문제로 인해 심리가 종료됩니다.
🔍 예시: 절차적 요건 미충족 사례
국회 의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탄핵 사유가 헌법재판소의 심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 기각
✔️ 헌법재판소는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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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여 3당이 제기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즉시 공직에 복귀했다. 14일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윤
www.medicaltimes.com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 인용
✔️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대통령 즉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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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종합)
탄핵 인용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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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용어 설명
✔️ 탄핵소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등의 파면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
✔️ 인용: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여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
✔️ 기각: 내용을 검토한 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결정
✔️ 각하: 형식적 요건 미충족으로 내용 검토 없이 진행을 중단하는 결정
마무리
탄핵심판에서 기각과 각하는 표면적으로 같은 결과(대통령 직무 유지)를 가져오지만, 법적 의미와 정치적 무게는 크게 다릅니다. 기각은 "행위를 검토했으나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인 반면, 각하는 "검토할 가치가 없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정치적 책임: 기각은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 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각하는 절차적 문제로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논란의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향후 정국 운영: 기각과 각하는 모두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명분과 국정 운영의 동력 측면에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선례: 두 결정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법적 선례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이미 경험한 탄핵심판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법적 개념이 실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국민 모두가 그 의미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중요한 소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