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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기각'과 '각하'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 목차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기각(棄却)은 법원이 신청이나 청구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안 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기각의 핵심 포인트
✔️ 사건의 내용을 검토함
✔️ 심사 후 이유 없다고 판단
✔️ 청구 자체는 적법하게 제출됨
✔️ 사건의 실체를 검토한 후 결정
각하란 무엇인가요?
각하(却下)는 법원이 신청이나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도 없어. 규칙에 맞게 다시 해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각하의 핵심 포인트
✔️ 형식적 요건만 검토
✔️ 내용 심사 없이 거부
✔️ 청구 자체가 부적법함
✔️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한 후 결정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구분 | 기각 | 각하 |
의미 |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바로 배척 |
심사 범위 | 본안(내용)을 심사하여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 |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고, 요건 미비 시 내용 심사 없이 종료 |
결정 시점 | 사건의 실체를 검토한 후 |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 전에 절차상 문제로 결정 |
재신청 가능성 | 새로운 증거나 법적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 불가 |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소송 제기 가능/td> |
판단 대상 | 원고의 주장(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 소송 제기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
기각의 예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상황: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심리한 결과,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내용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각하의 예시 (절차상 문제로 본안 심리 없이 거부)
상황:
C씨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노동법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경우)
알아구면 좋은 관련 법률 용어
소송 관련 용어
1. 원고(原告):소송을 거는 사람
2. 피고(被告):소송을 당하는 사람
3. 청구(請求):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
4. 본안(本案):소송의 주된 내용
5. 소장(訴狀):소송을 시작할 때 제출하는 문서
6. 항소(抗訴):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
7. 상고(上告):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
법원 관련 용어
1. 대법원(大法院):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
2. 고등법원(高等法院):2심을 담당하는 법원
3. 지방법원(地方法院):1심을 담당하는 법원
4.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헌법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별 법원
5. 가정법원(家庭法院):가족 관련 분쟁을 다루는 특수 법원
6. 행정법원(行政法院):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을 다루는 법원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된 후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기각된 경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법적 사유가 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2: 각하된 후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2:각하된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기간을 놓쳐서 각하되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지만, 서류가 미비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기각과 각하 외에 다른 판결 형태도 있나요?
A3:네, 법원은 청구를 인용(認容)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인용, 일부 기각과 같이 부분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Q4: 기각과 각하는 어떤 형태로 통보되나요?
A4:법원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판결문이나 결정문 형태로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문서에는 판단의 이유와 근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기각은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용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