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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의미와 차이점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기각'과 '각하'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 목차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기각(棄却)은 법원이 신청이나 청구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안 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기각의 핵심 포인트

✔️ 사건의 내용을 검토함

✔️ 심사 후 이유 없다고 판단

✔️ 청구 자체는 적법하게 제출됨

✔️ 사건의 실체를 검토한 후 결정

 

 

각하란 무엇인가요?

각하(却下)는 법원이 신청이나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도 없어. 규칙에 맞게 다시 해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각하의 핵심 포인트

✔️ 형식적 요건만 검토

✔️ 내용 심사 없이 거부

✔️ 청구 자체가 부적법함

✔️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한 후 결정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구분 기각 각하
의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바로 배척
심사 범위 본안(내용)을 심사하여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고, 요건 미비 시 내용 심사 없이 종료
결정 시점 사건의 실체를 검토한 후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 전에 절차상 문제로 결정
재신청 가능성 새로운 증거나 법적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 불가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소송 제기 가능/td>
판단 대상 원고의 주장(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소송 제기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

기각의 예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상황: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심리한 결과,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내용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각하의 예시 (절차상 문제로 본안 심리 없이 거부)

 

상황:

C씨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노동법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경우)

 

 

알아구면 좋은 관련 법률 용어

소송 관련 용어

1. 원고(原告):소송을 거는 사람

2. 피고(被告):소송을 당하는 사람

3. 청구(請求):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

4. 본안(本案):소송의 주된 내용

5. 소장(訴狀):소송을 시작할 때 제출하는 문서

6. 항소(抗訴):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

7. 상고(上告):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

 

법원 관련 용어

1. 대법원(大法院):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

2. 고등법원(高等法院):2심을 담당하는 법원

3. 지방법원(地方法院):1심을 담당하는 법원

4.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헌법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별 법원

5. 가정법원(家庭法院):가족 관련 분쟁을 다루는 특수 법원

6. 행정법원(行政法院):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을 다루는 법원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된 후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기각된 경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법적 사유가 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2: 각하된 후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2:각하된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기간을 놓쳐서 각하되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지만, 서류가 미비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기각과 각하 외에 다른 판결 형태도 있나요?

A3:네, 법원은 청구를 인용(認容)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인용, 일부 기각과 같이 부분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Q4: 기각과 각하는 어떤 형태로 통보되나요?

A4:법원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판결문이나 결정문 형태로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문서에는 판단의 이유와 근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기각은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용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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