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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21년에 소득이 있고 수급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온라인과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하는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Contents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대상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방법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금액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2021년 기준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아래 수급자격의 ①가구, ②소득, ③재산의 세가지 모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는 총소득금액과 재산 등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 후 총소득기준금액·재산 등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3.3%)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중 특수직종사자(소득세법 제173조에 규정된 용역제공자, 사업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격

1. 가구요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별거포함,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이상(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유형구분 유형상세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세전)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총소득금액(세전)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2억 원 미만 (재산가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예·적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 주택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불가대상

다음의 해당 사항이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국세청에서 5월 초에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발송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에서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에서 확인방법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홈택스에서 확인방법

홈택스 홈의 복지이음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신청방법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등(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총소득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소득금액)의 합산)에 따라 산정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등 근로장려금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의 1년에 3번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전체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일)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만일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반기신청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손택스(모바일)/홈택스/ARS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시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장려금 신청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모바일 손택스 또는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1. 손택스 모바일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2. 다음을 따라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로그인 ▶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

1.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2. 다음을 따라 신청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착처 및 계좌번호 입력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ARS(자동응답전화)

1. ARS 1544-9944 전화

2. 다음을 따라 신청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할 경우 생략 가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정기신청분의 지급은 올해는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부터 4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 장려금 지금 : 계좌이체 또는 현금(계좌 미개설 시 환급통지서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 입금은행은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만 가능 (카카오뱅크, 토스 등 지정불가)
  • 예상 지급액 확인방법 : 홈택스 ▶ 상단 메뉴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 홈택스 등에서 확인

근로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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