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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6월 2일부터 신규 모집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약정 기간(2년 또는 3년)동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동일기간동안 서울시에서 적립하고 있다가, 만기 시 2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적용된 부모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되어 신청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1~4번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5월 23일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재외국인은 제외)
- 2022년에 만18세~만34세(1987.01.01~2004.12.31 출생)
- 2022년 5월 23일 기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이하
- 2022년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이고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신청인과 동거여부는 무관하지만 기준인 소득 또는 재산은 부모의 경우는 부와 모의 합산금액이고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 신청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와 2022년 5월 23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으로 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목)~2022년 6월 24일(금)
- 필수 제출서류 ▶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 가입신청서
- 신분증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제동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위 신청 서식내 [제출서류] 페이지 참고
최종대상자 선정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
- 선정결과 확인 :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 입력 후 확인 가능 (2022년 11월 4일(금)까지)
- 주의사항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됨
- 만기시 약정기간 (2년 또는 3년)동안 참가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년 또는 3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됨
문의처 안내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국번없이)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센터 ▶ (국번없이) 120
- 서울시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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