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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오는 2022년 6월 2일부터 신규 모집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약정 기간(2년 또는 3년)동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동일기간동안 서울시에서 적립하고 있다가, 만기 시 2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적용된 부모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되어 신청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대상

아래의 1~4번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1. 2022년 5월 23일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재외국인은 제외)
  2. 2022년에 만18세~만34세(1987.01.01~2004.12.31 출생)
  3. 2022년 5월 23일 기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이하
  4. 2022년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이고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신청인과 동거여부는 무관하지만 기준인 소득 또는 재산은 부모의 경우는 부와 모의 합산금액이고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 신청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와 2022년 5월 23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으로 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목)~2022년 6월 24일(금)
  • 필수 제출서류 ▶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사본
    3.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5. 개인정보제동동의서 (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8.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위 신청 서식내 [제출서류] 페이지 참고

 

 

 

최종대상자 선정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
  • 선정결과 확인 :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 입력 후 확인 가능 (2022년 11월 4일(금)까지)
  • 주의사항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됨
    • 만기시 약정기간 (2년 또는 3년)동안 참가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년 또는 3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됨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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