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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중 8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복지 수당입니다. 2026년 현재 월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 3월 17일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3월부터는 배우자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대상 범위
기존 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2026년 확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배우자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조건
연령 80세 이상
소득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급액 월 15만 원
지급일 매월 15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별도의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28만 2,119원
2인 가구 209만 9,646원
3인 가구 267만 9,518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
5인 가구 377만 8,360원
6인 가구 427만 7,976원
7인 가구 475만 7,575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8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필요서류 준비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비고
등록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병적증명서 참전 사실 확인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관계 확인용
제적등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비고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인정액 산정용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용

3단계: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Tip: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배우자 등록 신청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기한은 없으니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등록 신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유공자의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소득 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4. 생계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생계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각 지역 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마무리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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