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중 8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복지 수당입니다. 2026년 현재 월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 3월 17일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3월부터는 배우자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대상 범위 |
|---|---|---|
| 기존 대상 | 참전유공자 |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
| 2026년 확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배우자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조건 |
|---|---|
| 연령 | 80세 이상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급액 | 월 15만 원 |
| 지급일 | 매월 15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별도의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128만 2,119원 |
| 2인 가구 | 209만 9,646원 |
| 3인 가구 | 267만 9,518원 |
| 4인 가구 | 324만 7,369원 |
| 5인 가구 | 377만 8,360원 |
| 6인 가구 | 427만 7,976원 |
| 7인 가구 | 475만 7,575원 |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8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필요서류 준비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 | 비고 |
|---|---|
| 등록신청서 |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
| 병적증명서 | 참전 사실 확인용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관계 확인용 |
| 제적등본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 제출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 보훈(지)청 비치 |
|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인정액 산정용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용 |
3단계: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등록 신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유공자의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소득 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4. 생계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생계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문의처
| 문의처 | 연락처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각 지역 보훈(지)청 |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
마무리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