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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됩니다.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바뀌는 건데, 공영주차장에도 새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근 전에 꼭 확인하세요.
왜 갑자기 2부제인가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 아끼자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나한테 해당되나요?
공공기관에 다니시거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다면 해당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 소속 차량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민원인 포함)
민간 기업 직원이라면 의무 적용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자율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홀짝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량번호 맨 끝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 날짜 | 운행 가능 끝자리 |
|---|---|
| 홀수일 (1, 3, 5, 7, 9, 11…일) | 1 · 3 · 5 · 7 · 9 |
| 짝수일 (2, 4, 6, 8, 10…일) | 0 · 2 · 4 · 6 · 8 |
예) 차량번호 끝자리가 7이라면 → 홀수일에만 운행 가능
공영주차장도 막히나요?
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5부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전국 약 3만 곳, 100만 면 규모입니다.
| 요일 | 입차 제한 끝자리 |
|---|---|
| 월요일 | 1 · 6 |
| 화요일 | 2 · 7 |
| 수요일 | 3 · 8 |
| 목요일 | 4 · 9 |
| 금요일 | 5 · 0 |
민영주차장(민간 운영)은 해당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만 적용됩니다.
예외는 없나요?
아래 차량은 제한 없이 운행·주차 가능합니다.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 장애인 또는 임산부 동승 차량
- 긴급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 한 줄 정리
- 공공기관 직원 → 출근 전 차량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
- 공영주차장 이용자 → 요일별 입차 제한 확인
- 전기차·장애인·임산부 동승 → 예외 적용
- 민간 기업 직원 → 의무 아님, 자율 참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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