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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월세지원

사회 첫발을 내딛고 서울로 온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월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주거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신청가능한 나이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 범위도 넓어져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마감일이 7월 7일로 열흘간 신청을 받는데, 이 신청접수기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함 (예: 월세가 10만원이면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함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가능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만 19세~39세 이하(출생 198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된 3개월 평균액(2022년 3월~5월까지)이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시청년월세지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2022년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자가진단 테스트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8일(화) 10:00 ~ 2022년 7월 7일 (목) 18:00
  • 선정인원 : 20,000명 (선착순 아님)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추첨하여 선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1.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접속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배너에서 [자세히보기] 클릭
    3. 청년월세지원사업 개요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4. 자가진단
    5. 약관동의
    6. 신청인 정보등록
    7. 임대차계약 정보등록
    8. 제출서류 등록
    9. [신청완료] 클릭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첨부 권장)
    1.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하는 날짜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 임자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을 확인 가능해야 함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필수 제출)
        • ※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 -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사본 중 택 1 제출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할 것
        • -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우
        • -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본 사본 둘다 제출
        • - 입실확인서에는 임대차 계약사항(임대인,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2.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만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지우고 제출)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최종선정결과발표

 

  • 심사결과발표 : 2022년 8월초 예정
  • 심사결과확인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으로 확인
  • 이의신청 :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이의신청 등록 가능 (심사결과 게재 및 개별 문자발송 확인 날로부터 7일 이내)
  • 최종선정결과발표 : 2022년 8월말 예정
  • 최종선정결과확인 : 심사결과확인과 동일한 방법
  • 선정자는 추후 안내되는 입금 전용계좌 개설을 필수 이행해야 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은 10월초 예정, 6월 이후(6월,7월,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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