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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제약이 따라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1인당 2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해야하는데, 접속자가 많아 이용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홀짝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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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참고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1차 신청자(2022.03.29~2022.04.15)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1차 신청때 제출한 자료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1인 가구 / 972,406원) 이내
-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로 만료된 경우 제외

 

 

신규 신청자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지원가능합니다.

1)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1인 가구 / 972,406원) 이내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공고일 20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시작일 : 2022년 6월 8일 (수)  10:00

- 신청마감일 : 2022년 6월 15일 (수) 17:00 (17:00이후 제출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 창작준비금시스템 바로가기

- 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됩니다.

- 신청시 시스템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홀짝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 마감일인 6월 15일(수)의 경우 17:00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8일(수) 9일(목) 10일(금) 11일(토) 12(일) 13일(월) 14일(화) 15일(수)
신청 짝수년도
출생
홀수년도
출생
짝수년도
출생
홀수년도
출생
짝수년도
출생
홀수년도
출생
짝수년도
출생
홀수년도
출생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포함)

- 첨부 : 통장 사본 1부

 

심의 및 결과 발표

 

✅ 심의 및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경우 소득과 재산 중 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 결과발표

 

- 2022년 6월말부터 순차지급 예정

- 최저 소득수준의 일부 예술인의 경우 조기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로 결과 확인을 안내하고,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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