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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5월 30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371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600~1,000만 원을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총규모가 23조 원이나 되어 첫날부터 100만 건이 넘는 많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30일은 짝수, 31일은 홀수)되고,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의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정확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매출 감소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19년 대비 20년이나 21년, 20년 대비 21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보유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 매출 비교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영업에 제약을 받은 경우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함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어도 지원 가능
    • 단,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4개 업체까지 지원대상이고 사업체별로 100%, 50%, 30%, 20% 차등으로 2배까지 지급

지원 금액

  • 매출액의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은 상향해 지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정보통신업 / 교육 서비스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 및 창고업 / 제조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 신청방법 : 손실보전금 누리집 바로가기(24시간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 (오전 7시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 입금, 오후 7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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