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심판이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 한눈에 보기1.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2. 국회 의결: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3.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가 적법성과 내용을 검토4.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이 인용 탄핵심판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탄핵심판에서 기각과 각하는 모두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법적 의미와 배경이 다릅니다. 기각이란?✔️ 내용을 검토한 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를 심리했으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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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