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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발급방법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해외 발생 상황도 나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6월 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격리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올해 여름휴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속의 그곳, 해외로 여행 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진 분위기입니다.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해외로 여행을 나간다고 하면 주로 자유여행을 많이 선택해서 가는데,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증만 발급하면 현지 교통수단으로 렌트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아져서 국제면허증발급을 하는 분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면허증발급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제면허증발급방법

 

 

 

 

국제면허증발급방법

도로교통법 개정(2018.09.28.)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됩니다.

 

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교통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하여 국제면허증발급 신청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경찰서에서 발급 신청시 수수료 결제는 카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하셔야합니다.

 

국제면허증발급방법

 

2. 인천(김해,제주)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공항에서 국제면허증발급은 약 5분~10분가량 소요되나 사람이 몰리는 경우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당일에 발급할 경우 비행기 수속 및 탑승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탑승 1시간 전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며,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위치 : 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 김해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위치 : 국제선 1층 일반대합실(1번 게이트 근처)
  • 제주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위치 : 제주공항 3층 공항경찰대 안전과 사무실

 

3.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 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국제면허증은 지정한 주소로 등기수령합니다. 이때 지정하는 주소는 수수료를 결제한 뒤에는 수정할 수 없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령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이 소요됩니다.

 

  • 신청절차 : 본인인증 ▶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 ▶ 수령지 선택 ▶ 연락처 등록 ▶ 사진등록 ▶ 결제 ▶ 완료

국제면허증발급방법

 

4.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 자지단체 220개소

지자체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이 가능한 서울권 22개소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220개 지자체에서 발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면허증발급 준비물

여권(사본)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국제면허증발급 신청시 국제면허증에 표기되는 영문 이름은 여권의 영문 이름과 스펠링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여권(사본 가능(핸드폰에 찍여 놓은 유효한 여권 이미지 등))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반드시 여권용 사진만 가능)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원본)
  • 대리인 신분증(원본)
  • 위임장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대리인이 해외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반드시 여권용 사진만 가능)

 

3.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 면허 소지자의 경우

  • 본인 여권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반드시 여권용 사진만 가능)

 

 

 

 

국제면허증발급 수수료 및 유효기간

 

  • 발급수수료 : 8,500원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신청시 등기수수료 3,800원 추가됨)
  • 유효기간 : 발급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됨

 

 

우리나라 국제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사관에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2년 2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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