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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상공인경영위기지원금신청방법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한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위기 극복을 돕고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목차
1.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대상
2.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3.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제출서류

 

1.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

매출 감소율에 따른 경영위기업종 277개의 소상공인

  • 매출 20%이상 감소 대상 업종 112개
  • 매출 10%이상 20%미만 감소 대상 업종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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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다음 1,2,3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이 불가하나 이후에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대상입니다.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정부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3.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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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함)
  • 지급일은 서울시, 자치구 사정에 따라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지원금은 계좌이체로만 지급되고 용도 및 사용기한의 제한이 없음

 

 

2.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5월 20일(금) 오전 9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후 6시

  • 기존 6월 24일(금) 오후 6시로 예정된 기한이 7월 15일(금) 오후 6시로 21일 연장

 

신청방법

 

진행절차

1.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고유신청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고유신청번호는 6월 16일/17일 순차적으로 발송된 신청안내문자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세지를 수신하고 신청바랍니다.

 

2. 신청내역 검토

  • 신청대상, 신청내용 일치 여부 검토
  • 필요시 보완 요청

 

3. 지급대상 결정

  • 지급대상 확인 후 결정

 

4. 지급

  • 지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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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제출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됩니다. 그 외 제출 서류가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양식)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신청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통합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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