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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고 있는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역납부예외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함으로써 최소 가입기간은 채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목차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내용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기대효과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 중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2022년 7월 1일이후 납부재개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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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은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였던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시 최대 4만 5천원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고지한 다음 완납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인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대리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유선 신청은 불가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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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기대효과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무려 45% (668만 명 중 303만 명)로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가 1% (1,471만 명 중 13만 명)에 비해 월등히 많고 또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예외자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원전후예시는 아래의 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월 소득 100만 원인 A씨가 연금 보험료 9만 원 씩 총 108개월을 납부 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12개월을 받게 되는 경우 

구분 납부금액 지원효과
지원 전 108개월 동안 972만원 납부 반환일시금 약 972만원 (이자별도) 수령 예상
지원 후 120개월(10년) 동안 1,080만 원 납부
(지원금 4만 5천원 * 12개월 = 54만원 포함)
월 189,000원 연금수령 예상
20년(240개월) 연금을 받으면 약 4,536만 원 수령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전에는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을 할 수 없거나 만 60세가 되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만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받게 되지만, 지원을 받은 후에는 최소 가입기간이 보장되어 연금으로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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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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